
제목보고 호다닥 들어오신 분들 주목!
내년부터 영화관람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것이고,
기존 문화비소득공제 와 같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받던 분야였던
애니, 다큐, 예능, 드라마, 영화 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 또한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가 포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한국 문화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 제작과 활성화를 위해 세재 지원이
본격 확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된 항목은
공연과 박물관, 미술관, 보서, 신문사용료 등이 있고
영화관람료에 대한 부분은
일정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 입니다.
공제율은 30%
한도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 등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 입니다.
또한 외국 관광객이 특례를 적용받는 호텔에서
30일 이하의 기간으로 숙박을 할시에는
숙박때 적용받는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문화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 적용 되어
문화, 예술 뿐만 아니라 체육, 관광에 관련된
분야의 소비도 촉진 시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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