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이후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고
N잡의 열풍까지 불면서
기존 프리랜서 인구에 새 프리랜서 인구까지 합쳐지며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
바로 계약서 작성 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보호 수단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활동하는 정직원과 동일한 근무 시간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 근로자가 아닌
유령근무자로 분류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채 근무를 하고 있는
유령근무자의 수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3.3%의 사업 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 즉 유령근무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사업에 참가하고 싶어도
재직증명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격요건이 인정이 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2. 임금에 관련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 이 적용이 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인으로서 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힘들어지게 되어
중도 포기하는 일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송 자체도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있지 않을 시에는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3. 법정 분쟁시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느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업무에서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 오롯이 혼자 대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게 명확하지 않고, 정해진 메뉴얼이 있지 않아
스스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시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고
만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꼭 작성해야 하는 프리랜서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명칭으로 불립니다.
-고용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업무도금계약서
위촉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등.
각각의 명칭은 다르지만 명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핵심이 다 들어가 있고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개인과 회사가 서로 협의한 가이드라인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수행기간, 업무 관련 범위 등을
정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용역의 대가로 받을 비용 역시 숫자와 한글 모두로
표기해야 하며 (예: 2,500,000원 / 금 이백오십만원 정)
프리랜서와 회사 양쪽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 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비중이
예전에 비해 늘어나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할때 대면 계약 대신 전자계약 형태로도
채결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전자계약의 형태로 채결을 할지라도
서명은 꼭 자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채결 후, 변조나 위조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프리랜서와 사측 모두가 각 한부씩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하단의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한글 파일 입니다.
다운로드 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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