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라는 말이 다들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일까요?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직접 양육하기 부담이 되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을 지원하게
되는 것 입니다.
2023년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0,000 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0,000 을 받고
※ 2022년 이후의 출생아 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 합니다.
2024년 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가 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0,000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500,000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던 경우에는
만 0세와 만1세 모두 514,000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 (2022년 11월 이후의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거나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조부모나 친인척등의 사람들은
방문신청이 필요 합니다.
http://www.bokjiro.go.kr 에 들어가서
상단의 서비스 신청 탭을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연계 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시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를 함께 제출합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는?
▶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관련된 안내 전화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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