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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이슈

겨울철 난방비 폭탄!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이슈헌터 아옹츄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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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

난방비폭탄 고지서를 받아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맞물려

기본 생활비에 대한 부담까지 커진 상태로 받아야 하는

난방비폭탄 고지서는 취약계층에게 스트레스 그자체 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폭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추운 겨울을 따스하게 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에너지를 구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가스, 연탄, 등유, 전기 등을 구입할 수 있고

이는 계절 및 산정 등급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단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 등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겨울바우처 지원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외에 보장시설 수급자와 모든 가구원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금액은 월별이 아닌 '총 금액'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최대 지원금은 347,000 입니다.

 

 

요금차감은 여름바우처의 경우에는 전기

겨울바우처의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만 가능합니다.

 

1인 세대여름: 29,600원 / 겨울: 107,600원 

합계) 137,200원 

[2022년 7월 1일 이후 한시 상향된 금액: 33,700원]

 

2인 세대여름: 44,200원 / 겨울: 145,300원

합계) 189,500원

[2022년 7월 1일 이후 한시 상향된 금액: 43,000원]

 

3인 세대여름: 65,500원 / 겨울: 193,400원

합계) 258,900원

[2022년 7월 1일 이후 한시 상향된 금액: 74,400원]

 

4인 이상 세대 여름: 93,500원 / 겨울: 253,500원 

합계) 347,000원

[2022년 7월 1일 이후 한시 상향된 금액:137,500원]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기준과

가구 구성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여야 하고

가구원 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에 해당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을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1600-3190

 

 

 

또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 입니다.

 

주택난방용, 중앙난방용, 도시가스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했을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쉬백 홈페이지 https://k-gascashback.or.kr/ko/ 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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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scashbac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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