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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이슈

알아두면 유용해요! 4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도

by 이슈헌터 아옹츄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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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기억해두셨다가 유용하게 삶에 적용 시켜 보세요! :)

 

 

 

먼저 ATM 기기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하실 경우에는

1회 최대 100만원 에서 50만원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한도 300만원을 제한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5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시,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500만원~1000만원 :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

1000만원 이상: 은행 책임자와 면담

 

 

 

시중은행 (19개), 증권사 (23개), 제2금융권 (7개) 에 있는 본인 이름으로 된 본인명의 계좌

앞으로는 한번에 지급정지가 가능해집니다.

※지급정지는 한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정지해제는 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일련의 본인 절차를 거쳐 해제 시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오픈 뱅킹에 가입한 후 3일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가 차단 됩니다

피싱등 금융사기꾼이 피해자의 명의로 오픈뱅킹 계좌를 개설한 후, 자금을 약탈해 가는것을 막기 위해

개설 후 3일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가 차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문자에 이동통신 3사가 발송기관을 인증해주는 안심마크를 적용합니다

은행, 우체국, 공공기관 등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전화번호 옆에 기업의 로고가 뜨게 되고

'확인된 발신번호' 등의 안심문구가 표시되어서 발송이 됩니다

(이미 3월부터 시행중)

 

 

 

 

편의점별 ATM기기 수수료 면제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U 편의점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삼성증건, 유안타증권

 

세븐일레븐 ▶ 국민은행, 부산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탈

 

GS25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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