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궁에서 인생샷 남겨서 sns에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한복을 착용하고 궁에가면 무료관람을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은 궁을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인데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 20호)
●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모두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한복을 착용하지 않고 기존 가격을 내고 입장했을때의 가격표 입니다.

● 상의 (저고리) 와 하의 (치마, 바지) 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 하의를 잘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또한 궁궐의 품격에 어울리는 한복을 착용하길 권장하며
과도한 노출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 한복의 범위는 전통한복, 생활한복 모두 한복으로 인정 합니다.
저고리에 고름이 없는 경우에도 한복 저고리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티셔츠처럼 입는 형태의 생활한복 저고리는
한복저고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피스형 한복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미는 깃의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 한복바지의 경우에는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한복바지에 준하면 (사폭바지 형태) 한복으로 인정합니다.
● 여름에 어르신들이 착용하는 모시옷 역시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을 합니다.
● 외국인이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관람 대상에 속합니다.
한복 무료관람은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휴궁일 입니다.
휴궁일이 공휴일 (대체 공휴일 포함) 과 겹칠 경우에는 개방을 하고
개방한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휴궁일로 합니다.
관람시간
1~2월 : 09:00~17:00 (입장 마감시간 16:00)
3~5월 : 09:00~18:00 (입장 마감시간 17:00)
6월~8월 : 09:00~18:30 (입장 마감시간 17:30)
9월~10월 : 09:00~18:00 (입장 마감시간 17:00)
11월~12월 : 09:00~17:00 (입장 마감시간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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