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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급등 이슈

다주택자 임대사업 대출규제 완화, 취득세 깎아준다!

by 이슈헌터 아옹츄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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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주택자들의 속앓이를 하게 했던 

양도세, 취득세 중과, 대출 제한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한 2024년 5월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는 여유기간이 1년 더 연장된 부분입니다.

 

대출의 규제도 완화하여

다주택자도 담보인정비율 30% 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최고 12%에 달했던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구매한지 2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매도할때 내야 하는 양도세를 무겁게

내야만 했던 중과 제도도 완화가 됩니다.

 

단기양도소득세율도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 77%에서

49.5%로 크게 낮아질 예정 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차시장의 안정화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도하리만치 오른 집값이 조정되는 과정속에서

세금 부담을 완화해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는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정부는 재산세를 산출할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45%보다

더 낮은 비율로 인하해

내년의 재산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서울지역의 부동산 규제 또한

본격적으로 완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등에 남아있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해제하는 작업은

1월 경부터 시작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생활 안정,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과 동일하게

LTV의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9억 이상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 의무가 폐지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사라집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흐름이 이어지면서

또한 임대사업자 규제도 2020년 전의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주택 안정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 부활을 예고했으나

그보다 더 넓어진

전용면적 85㎡ 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 하는 사업자는

60㎡ 이하는 85~100%를 감면 받고

60~85㎡ 은 취득세를 50% 감면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가 되며

 

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과세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도차익의 20%p

의무 임대 기간도 10년에서 15년까지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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