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남지 않은 내년, 2023년 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근거한 세금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2. 퇴직소득세
3. 양도소득세
2023년 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를 포함하면
총 네가지로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있던
배당 소득에 대한 일부, 양도소득세에 있던 주식 양도 소득과
파생결합 증권에 대한 이익, 파생 상품에 대한 소득
그리고 비과세 소득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소득 등이
2023년 부터 새롭게 <금융투자소득> 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은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과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등을 금융투자소득 으로 통합한것입니다.
즉 금융투자 상품등에서 발생한 소득들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바로 금투세 입니다.
기업들의 예적금이나 배당금들 그리고 채권과 이자는
모두 배당소득 으로 분류가 되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주식, 채권, 펀드, ETF, 파생상품 등으로 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은 금투세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에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상 되어야 과세가 되고
5,000만원 이하의 금액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수익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3억원 이하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차익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27.5%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해외의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 차익에서 250만원이 공제가 되고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이 되면 과세가 됩니다.

▶ 금투세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후로
금투세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서 좋지 않은 경기 상황과
맞물려 얼어붙을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금투세는 2020년 12월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서 2023년 1월 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현 정부가 금투세를 도입하는 시기에 대해
너무 이르다고 판단, 2025년 2월 까지 유예하자는
세법 법안을 발의했고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일단은 유예하자는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주식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나
대주주 기준등에 대한 세부 조건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현재는
시행유예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검급등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8만명의 고객정보 유출된 LG U+ 처음이 아니다? (0) | 2023.01.12 |
|---|---|
| 죄책감 덜어드립니다. 밤에 먹어도 괜찮은 야식은? (0) | 2022.12.24 |
| 광견병, 지금부터 꼭 알고 행동 합시다. (0) | 2022.12.23 |
| 다주택자 임대사업 대출규제 완화, 취득세 깎아준다! (0) | 2022.12.21 |
| 식을줄 모르는 트롯의 인기, 불타는 트롯맨 (0) | 2022.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