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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급등 이슈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by 이슈헌터 아옹츄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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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1월 30일,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이 해제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에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 만인 내일 30일부터  권고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며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이 되었지만

권고로 전환이 되더라도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19 등

호흡기 관련한 전파 감염병으로 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관할 지자체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약국, 의료기관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 병원 등 의무시설 내에 있는 헬스장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탈의실

▶ 감염 취약시설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장애인복지 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감염취약시설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사용 공간

▶ 대중교통수탄 탑승중 

(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번스 등)

▶ 유치원·학교·학원 등의 통학차량

 

 

※ 버스와 지하철 내부에서 실내 마스크를 벗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 병원 1인 병실 환자와 환자의 간병인

▶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등 사적인 공간

▶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3밀 환경임에도 

영유아나 학생은 중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학교, 유치원은 감염 취약시설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진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

확진자의 7일동안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격리기간중에 타인과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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