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과태료 다들 내보신 경험 있으시죠?
저도 최근에 주차위반 딱지를 떼인 적이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낸 돈이지만 왠지 모르게 아까운 이 기분..
그래서 이번 주제는 '과태료'입니다.
제대로 알고 계셨다가 억울하게 내지 말자구요!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되지않나요?
네 안됩니다.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고정식 카메라는 말 그대로 도로 위에 설치되어있는 카메라이고,
이동식 카메라는 경찰관이 직접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찍는 카메라 입니다.
둘다 찍히면 벌금 내는건 마찬가지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운전해서 안찍히는게 베스트랍니다.
신호위반하면 무조건 벌점 15점인가요?
신호위반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구요,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했다면 12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었을 경우엔 7만원에 벌점없이 과태료 처분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다가 견인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견인당한 차량은 가까운 구청 교통지도과나
시청 대중교통과 등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에 연락 후
일정기간 보관되며 이후 소유주에게 반환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따로 지정이 되어있는곳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32조 5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게 된 것으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자동차 운전 중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법규위반 내용에 따라 변경되며, 각각의 위반행위에는 각기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과태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태료에는 소액과 대액 과태료가 있습니다
소액 과태료는 주로 미세한 위반 사례에 적용이 되구요,
대액 과태료는 중대한 법규 위반에 적용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하는 위반행위에는 스피드 위반, 불법 주정차, 안전벨트미착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주로 신호위반, 역방향 주행, 무면허 운전 등과 함께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과태료 부과 신청서와 납부금을 정해진 마감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본인의 신용도 저하 및 벌금 부과 등의 부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이 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니,
운전을 하면서는 항상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안전운전에만 충실하면 운전자 분들 모두 안전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몰라
당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무조건 범칙금 아닌가요?
아닙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다고 해서 모두 범칙금인 것은 아닙니다.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위반사항(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은 ‘범칙금’이고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사항(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은 ‘과태료’입니다.
즉,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도 어떤 항목인지에 따라
벌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속도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도로에서는 40km/h 초과시 6만원
60km/h 초과시 9만원
80km/h 초과시 12만원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에서의 속도위반은 2배인 12만원 입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법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중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또한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가가 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발부 받는 벌금이고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에게 CCTV적발되어 사전통지서를 받고
기한내에 은행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기한 내에 돈을 내지 않는다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한 차량 압류나 면허정지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는 안 되나요?
네, 인터넷뱅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하셔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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