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보험으로,
노후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근로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내는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나요?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의 9%를 부과받습니다.
근로자는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만큼 지급받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과는 다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준비금을 모으는 것이며,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이 면제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자,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면 퇴직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남성 60세, 여성 55세가 퇴직 연령이며,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연금을 받는 경우와 추가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시 특별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하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자금입니다.
또한 장애, 의료보장 및 사망 시 유족 수당도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혜택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도록 하며,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2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 연금급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일시금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연금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은 이렇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이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이 되는 급여 입니다
-장애연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
자신 그리고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합니다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급여를 제한받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 근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발생 년,월도의
종사월수로 나눈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한 후 5년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받는 경우 최초3년간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도달 5년전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배우자가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에는 25세 미만의 자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2.국민연금 급여의 중복조정
3.타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조정
국민연금 기금운용부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금운용부장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 입니다
현재 약 6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주식 비중은 19%라고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만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고갈 되나요? 고갈 시기는 언제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연금수령자가 증가하면서
적자전환 시기가 앞당겨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기전망이므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시점은 2057년 쯤이며, 매년 1-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0년동안 120만원을 납부했다면 월 36만원씩 받을 수 있고
만약 100세까지 산다면 총 4억2천만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투데이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크론병, 증상과 2030이 잘 걸리는 원인과 증상 자가진단 (0) | 2023.03.17 |
|---|---|
| 뱃살 타파! 뱃살에 좋은 음식, 뱃살에 좋은 습관 알려드립니다 (0) | 2023.03.16 |
|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제대로 알아서 억울하게 떼이지 말자! (0) | 2023.03.12 |
| 바뀐 공무원 복지 포인트, 잘 알고 꿀팁 꼭 활용하세요! (0) | 2023.03.12 |
| 로또 명당, 전국 광역시에 있는 로또 명당 공개합니다 (0) | 2023.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