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시: 심사 후에 지급 2022년 12월
▶하반기 신청시: 심사 후에 지급 2023년 6월
정기에 신청할 시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이나 기타소득 등 반기 신청 제외 대상자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시에 지급일은
▶정기 신청 시: 심사 후에 지급 2023년 9월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15일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마감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휴대폰으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소득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2022년 소득 기준요건과 달라졌습니다.
단독가구 ▷ 2022년 기준 : 2,200만원 미만 / 2023년 2,4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2022년 기준: 3,200만원 미만 / 2023년 3,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022년 기준: 3,800만원 미만 / 2023년 4,500만원 미만
2023년도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지난 근로장력금 대비 10%에서 20%정도 확대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가구: 312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감액이 되는 요소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고 신청하세요!
*그래야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1억 4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시에 50% 감액
▶국세 미납시 최대 30% 감액
▶기한 후 신청시에 10% 감액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일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자녀금 지급일은 장려금의 산정액 35%를
반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인 5월에 정기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지급액과 비교해서 정산을 합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금액도 2022년 대비 인상될 예정입니다.
홀벌이 가구▷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 자녀 장려금 1인당 80만원
총급여액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 급여액등-2100만원)x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 1인당 80만원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 급여액등-2,500만원)x1,5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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